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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4조(대위등기절차)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4조(대위등기절차)

대위등기절차

제4조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촉탁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전이라도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조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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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4조(대위등기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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