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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8조(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8조(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235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제8조

제8조(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①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환지 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 이외의 권리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인 때에는 촉탁서에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로 되는 때에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환지의 지분을 정하여 이를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상에 처분의 제한의 등기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제2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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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8조(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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