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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1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1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제11조

제11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①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 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었던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의 표시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을 기록한 후 종전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에 관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그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로부터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그 등기에 기록한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의 범위 또는 지역권이 미치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한 종전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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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1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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