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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5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5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235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제15조

제15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①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갑구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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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5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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