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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6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6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제16조

제16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①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토지의 멸실로 간주하여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뜻을 기록하고, 토지의 표시 및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다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뜻을 부기하고 종전의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을 기록한 등기 중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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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6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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