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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4조(준용규정)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4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4조

제14조(준용규정)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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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4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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