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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7조(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7조(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235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제7조

제7조(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①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표시 2. 제1호의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범위 ② 제1항에 의하여 첨부하는 도면에는 방위, 환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환지부분의 표시와 그 면적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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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7조(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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