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제22조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① 법 제112조제1항에 의하여 국공유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 등에게 양도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① 법 제112조제1항에 의하여 국공유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 등에게 양도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