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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제22조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① 법 제112조제1항에 의하여 국공유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 등에게 양도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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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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