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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4조(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4조(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4조

제24조(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①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토지를 환지로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갑등기소는 기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과 함께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을등기소에 이송하고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미등기인 뜻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등기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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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4조(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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