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8조(준용규정)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8조(준용규정)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235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준용규정

제28조

제28조(준용규정) 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2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