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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5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5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제25조

제25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① 제24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그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의 기록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이송받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의하여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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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5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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