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등기의 통지
제32조
제32조(지역권 등기의 통지) ① 등기관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환지의 소유자에게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과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환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지역권 등기의 통지
제32조(지역권 등기의 통지) ① 등기관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환지의 소유자에게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과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환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2조(지역권 등기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