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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4조(보존기간 등)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4조(보존기간 등)

보존기간 등

제34조

제34조(보존기간 등) ① 제33조제1항의 통지서와 같은 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류는 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을 최후의 촉탁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33조제2항의 도면에는 일련번호를 부기하여 을구에 한 등기의 말미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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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4조(보존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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