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제36조
제36조(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제4조제3항,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을 자, 통지사항 및 통지를 발하는 연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6조(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제36조(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제4조제3항,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을 자, 통지사항 및 통지를 발하는 연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6조(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