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37조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는 이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는 이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