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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37조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는 이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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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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