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제35조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① 등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① 등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