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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제35조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① 등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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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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