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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제12조

제1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법원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때에는 정관ㆍ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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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1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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