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제39조
제39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39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제39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39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