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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제52조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①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③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ㆍ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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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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