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제56조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날부터 1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날부터 1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