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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제60조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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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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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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