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제60조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