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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76조(감정서 등 부본 제출)

민사소송규칙 제76조(감정서 등 부본 제출)

감정서 등 부본 제출

제76조

제76조(감정서 등 부본 제출) 법원이 감정을 명하거나 법 제294조 또는 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감정서 또는 회답서 등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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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76조(감정서 등 부본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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