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의 방식
제102조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①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기피신청의 방식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①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