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제124조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