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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민사소송규칙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제124조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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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증거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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