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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제5조

제5조 (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및 주거 2.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 3.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4. 인도범죄명 및 인도범죄사실 5. 청구국의 국명 및 인도청구연월일 6. 인도범죄사실에 적용될 청구국의 법조 및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법조 7. 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인도범죄행위를 범죄인인도청구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 인도조약의 조항 8. 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조 소정의 보증이 있다는 취지 9. 법 제1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본문 소정의 보증이 있다는 취지 10.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청구국의 형사절차의 개요 ②범죄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인상, 체격등 범죄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범죄인의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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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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