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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승급기간의 특례

제3조의2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삭제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4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5.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6.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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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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