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일
제4조
제4조(승급일) ①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승급일)
승급일
제4조(승급일) ①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인용 형식「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승급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