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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법무사규칙 제12조(위원회의 회의)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회의 회의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로 인정되면 위원장은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해당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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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12조(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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