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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7조(시험의 공고)

법무사규칙 제7조(시험의 공고)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험의 공고

제7조

제7조(시험의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이나 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6.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원 7. 그 밖의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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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7조(시험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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