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제4조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①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차 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③ 삭제
법무사규칙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①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차 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