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절차
제6조
제6조(수험절차)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무사규칙 제6조(수험절차)
수험절차
제6조(수험절차)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6조(수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