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①법 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사규칙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①법 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