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무사규칙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법무사규칙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①법 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법무사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