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4조의2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로 한다.
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로 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