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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5조(근무상한연령)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5조(근무상한연령)

근무상한연령

제5조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예외로 한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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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5조(근무상한연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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