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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6조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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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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