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6조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