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등
제7조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⑤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