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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근무성적의 평정

제5조의3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ㆍ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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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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