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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 제3조(정ㆍ현원 대비표)

법원인사사무규칙 제3조(정ㆍ현원 대비표)

정ㆍ현원 대비표

제3조

제3조(정ㆍ현원 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 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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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인사사무규칙」 제3조(정ㆍ현원 대비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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