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제23조
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인사통계는 월보, 기보로 구분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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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인사통계는 월보, 기보로 구분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월보
제24조(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한다.
기보
제25조(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한다.
보고 제출기한
제26조(보고 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계작성의 정확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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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