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종류
제13조
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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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의 종류
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선서문 3. 삭제 4. 삭제 5. 삭제 5의2. 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8. 최종학력증명서 9.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0. 경력증명서 11.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 1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3. 채용후보자 등재신청서 1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5.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한함) 16. 이력서(자필이어야 함)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18.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사관리서류
제15조(인사관리서류) ①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관계법령(규칙, 예규, 내규, 지침 포함) 2. 인사발령에 관한 서류 3. 인사발령 원본철 4. 인사발령대장 5. 서무에 관한 서류 6.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7.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8. 채용후보자명부 9. 승진후보자명부 10. 승진임용순위명부 11. 평정에 관한 서류 12.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3. 포상에 관한 서류 14. 징계에 관한 서류 15. 소청에 관한 서류 16. 연금에 관한 서류 17. 의료보험에 관한 서류 18.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1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20.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②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1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인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인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14-2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함이 불편한 때에는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봉투 이면에는 내용물의 목록[별지 제15호서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해임, 파견, 복귀,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지정, 해제, 위촉, 해촉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등에는 즉시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 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원본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 등: 9년 나. 정 직: 7년 다. 감 봉: 5년 라. 견 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다만, 직위해제처 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그 밖의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1년간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끝난 시험답안지는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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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