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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19조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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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인사사무규칙」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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