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인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인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