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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 제15조(인사관리서류)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5조(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

제15조

제15조(인사관리서류) ①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관계법령(규칙, 예규, 내규, 지침 포함) 2. 인사발령에 관한 서류 3. 인사발령 원본철 4. 인사발령대장 5. 서무에 관한 서류 6.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7.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8. 채용후보자명부 9. 승진후보자명부 10. 승진임용순위명부 11. 평정에 관한 서류 12.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3. 포상에 관한 서류 14. 징계에 관한 서류 15. 소청에 관한 서류 16. 연금에 관한 서류 17. 의료보험에 관한 서류 18.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1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20.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②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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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인사사무규칙」 제15조(인사관리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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