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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제20조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1년간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끝난 시험답안지는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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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인사사무규칙」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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