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제4조
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ㆍ확인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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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ㆍ확인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채용후보자 추천
제5조(채용후보자 추천) ①법원행정처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에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임용에 불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불응자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승진임용순위명부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인사발령기안서식
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의 기안은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른다.
임용장
제7조(임용장)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③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인사발령 통지서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소속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인사발령대장
제10조(인사발령대장)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력조회
제11조(전력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전출희망 상신
제12조(전출희망 상신)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출희망원[별지 제12호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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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