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통지서
제8조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소속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인사발령 통지서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소속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인사사무규칙」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