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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전출희망 상신)

전출희망 상신

제12조

제12조(전출희망 상신)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출희망원[별지 제12호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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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용과 발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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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전출희망 상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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