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16조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