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제25조
제25조(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한다.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5조(기보)
기보
제25조(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한다.
인용 형식「법원인사사무규칙」 제25조(기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