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게재
제22조
제22조(공보의 게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인사발령 사항을 법원공보에 게재할 수 있다.
공보의 게재
제22조(공보의 게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인사발령 사항을 법원공보에 게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인사사무규칙」 제22조(공보의 게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